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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동방 본사·전국지사 특별감독…위반사항 법적조치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6:29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7:34

해수부도 참여…항만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항만 하역운송 사업장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5.24~6.8)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300kg 정도의 다른 쪽 벽체가 전도돼 23세 청년이 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개방형 컨테이너 오른쪽 윗편에 안전 표지판이 달려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이번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과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한다. 해양수산부도 참여해 항만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한다.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와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 조치사항을 중점점검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이라며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에 위치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현재 5대 항만(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평택)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5.17~28)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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