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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직 서울시장 비서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3년6월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6:00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혐의...검찰, 징역 8년 구형
"혐의 전부 인정…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며 정 씨에게 징역 8년 및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건이 일어난 후 바로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는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피고인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과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 씨를 향해서는 '재판이 끝나더라도 그 날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고 재판에서 반성한다고 말했던 그 의지를 유지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정 씨는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4·15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다가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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