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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작업시간 처우 등으로 택배비 추가로 오를 듯…업계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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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내기로 했던 국토부 '택배 거래구조 개선' 연구용역 지연
고용부 '적정 작업시간 조사' 등 반영 필요…기존 인상안 수정 불가피
업계 추가 인상분 예의주시…인상 시기 등 쟁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초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이 기업고객 등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올렸지만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적정 택배비 관련 연구용역에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 측정 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해서다. 업계는 이미 한 차례 택배비를 인상한 상황에서 당장 택배비를 올릴 수 없다는 분위기인 가운데 용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택배 거래구조 개선' 용역에 고용부 '적정 작업시간 조사' 등 포함돼야…국토부 "기존 안에는 반영 안돼"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산업연구원에 택배비 현실화를 포함한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산업연은 지난 4월에 200~30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안이 용역 초반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략적인 인상 수준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조정, 분류인력 투입, 불공정 개선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 조사가 대표적이다. 해당 조사 결과는 산업연이 4월에 제시한 인상안의 추가 인상 요인이 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한양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에 용역을 맡겨 심전도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의 건강상태 등을 측정하고 있다. 측정은 6월 초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보고서는 6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고용부 연구 등이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 인상 요인을 산출하기 위해 적정 작업시간 등이 전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용부 연구용역을 기다리고 있다"며 "용역 초반에 나온 인상안은 많은 가정을 포함한 결과고 최종안은 추가 연구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비 인상분에는 불공정 관행 개선시 발생하는 효과도 포함된다. 산업연은 택배사, 대리점, 간선차주, 상하차인력, 택배기사 등 택배산업 내 복잡한 거래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거래구조 합리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관련 계량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분류업무 부담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 등도 추가 인상 요인…업계 "인상 시기 신중해야" vs 노조 "분류작업 부담해야"

업계 역시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택배비를 인상했던 업계는 용역을 토대로 추가 인상분에 대해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택배비 추가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시작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단가를 인상한 상황에서 인상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격하게 택배비를 올리면 화주사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며 "인상 시기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업계가 제대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요인을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앞서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각각 분류인력 1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는 규모"라며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실질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는 원가 상승분을 택배비에 곧바로 반영해 분류작업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달 8일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역 마무리가 미뤄지고 있어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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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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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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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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