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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피서철 앞두고 마리나선박 안전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2:44

6월1일~25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름철은 마리나선박 운항 증가에 따라 기관 고장 등 사고빈도가 높은 시기다. 무엇보다 많은 피서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도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부산 요트계류장의 모습 <자료=해양수산부> 2021.05.31 fair77@newspim.com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여름철 마리나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마리나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에 등록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193개소 가운데 점검주기, 휴업 등을 고려, 145개소에서 운영중인 선박 180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기관·구명설비 등의 상태를 집중점검하고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위해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양레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제작된 '해로드(海Road) 앱'의 기상특보 확인, 긴급구조 요청 기능도 널리 알려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승선객 출입명부 작성, 손소독제·체온계 비치 등 방역대책 준수 여부와 이용요금 게시·준수 여부 등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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