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임대차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대상"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2:44

수도권·광역시·전국 도지역 내 시 대상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부여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부과 유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신고제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다음달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중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전국 도 지역 내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이 해당된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및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해 설정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같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주어지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게 된다.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 공개로 임차인은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후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파악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신고 데이터는 신뢰도와 정합성 등의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대전·세종·용인 일부 지역에서 신고제 시범운영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교 기숙사와 일시적 출장이나 체험활동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각 지자체에는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입신고나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