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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자자 보호' 빠진 금융위 가상화폐 대책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7:31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의 슬로건은 혁신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이다.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편의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쟁점 역시 '투자자 보호' 여부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최근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은 투자자 보호는 쏙 빠진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보인다. 비어 있고 과장된 형세로 소리만 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산업 육성을 맡는다.

모두 새로운 방책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그동안에도 거래소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을 맡아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역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 이전까지 거래소들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실명계좌 부여 권한을 비롯한 주된 책임은 은행에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부 감독권한을 강화키로 한 점도 자금세탁을 방지하는데 집중돼 있다. FIU는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주소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조치한다.

시세조정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책도 거래소 임직원 등의 코인 거래를 금지하는데 그쳤다. 거래량 부풀리기·허위공시 등 가상화폐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작전 세력'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지금도 국내 거래소에 160여개의 '잡코인'이 상장돼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나마도 거래소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가상화폐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는 이유에서다.

가상화폐 시장은 엄연히 존재한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587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모른 척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다.

코인 광풍이 분지 4년 이상 흘렀다. 이제는 가상화폐 업권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당국의 '혁신·포용·신뢰'의 가치를 보여줄 때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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