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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기정,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김봉현 증언과 배치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5:09

김봉현, 지난해 10월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서 '5000만원 전달' 증언
법원 "증언 내용과 배치 안 돼…공적 사안 위한 보도로 위법성 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기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기사로, 제목이나 내용에 그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등장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강 전 수석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해도,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고 강 전 수석이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을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말해 5만원권 현금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이같은 증언 내용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을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말하건대, 나는 김봉현 또는 그 누구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기사 뒤에 사람이 있다. 나는 질기게 언론개혁 그날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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