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소송을 인용했다
- 권 CVO는 배우자에게 주식·현금 2조550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 재산분할액은 최태원·노소영 사례를 넘는 역대 최대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 35% 및 현금 650억 재산분할" 결론
'최태원-노소영 9440억' 뛰어넘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이자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을 인용하고, 권 CVO가 배우자에게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944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4년 만의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주식을 직접 나누는 현물분할과 현금을 합쳐 모두 2조5500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권 CVO는 본인의 주식가액 7조1049억원 중 35%인 2조4867억원과 현금 650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권혁빈)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 인 약 2조4867억원과 현금 650억원을 원고(이씨)에게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권 CVO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자로서 권 CVO가 보유한 8조160억원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씨와 혼인한 후 스마일게이트가 설립됐고, 이씨가 스마일엔터(스마일게이트의 전신) 초기 지분 30%를 보유해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스마일게이트 초창기 상당 부분 경영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라며 권 CVO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이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스마일엔터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원고가 장기간 가사 양육 전담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혼인관계 원고 직간접적 기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경영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판단이 회사 성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 권 CVO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혼인초기 이씨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소송제기 이후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 최근 선고된 다른 사정에서 스마일게이트RPG 기업가치가 이사건 감정평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씨에게 일부를 넘기더라도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봤다. 관련해 재판부는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등 회사의 지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씨에게 일부 지분 양도해도 피고가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분할 판결은 종전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재판부 선고 후 양측은 항소 의사 등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