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란 종교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1심서 난민 인정…"박해 가능성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3:18

2010년 입국 후 2016년 개종…외국인청, 아들 김민혁군만 난민 인정
법원 "이란 돌아가면 박해 가능성 있어…가족결합권도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란 출신의 '종교 난민' 김민혁(18) 군의 아버지가 두 번의 난민신청과 두 번의 이의신청 끝에 법원에서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군의 아버지 A(54)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군 부자의 사연은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처음 입국해 기독교로 개종한 뒤 2016년 종교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신청 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이란은 개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 받은 김민혁(18)군과 그 아버지 A씨가 지난 2019년 8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2019.08.08. adelante@newspim.com

이에 김 군의 중학교 반 친구들과 담임 교사는 추방위기에 놓인 김 군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고, 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잇따라 힘을 보탰다. 결국 김 군은 2018년 난민 인정을 받았으나, 출입국 외국인청은 아버지 A씨에 대해서는 재차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군이 현재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충족되진 않지만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통지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이 지난 뒤 재심사를 통해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취업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난민 신분과는 확연히 다른 처지에 놓인다.

당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초 난민신청 당시 진술한 것과 다소 어긋나는 진술이 있는 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박해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A씨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계기, 이후 2017년 다시 천주교로 개종해 매주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점 등 개종이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들 부자의 개종 사실이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볼 때 이란 당국에서 이들 부자의 개종사실과 활동을 알아보고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가사 A씨가 이란에 돌아가서 당장 적극적인 전도활동이나 이슬람교를 배격하는 행위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보도로 당국의 적대적 관심대상이 된 이상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아들인 김 군이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에서 '가족결합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미성년자인 김 군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아버지인 A씨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난민으로서는 국내에서 체류할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박해가 확실시되는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와 떨어져 국내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이들 부자는 기독교 개종 이후 가족들과 절연한 상태로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고, A씨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