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8일 공자위 회의 개최…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최종안 나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금융 주가 상승에 잔여지분 매각 최적기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최종 방안이 이달 결정될지 주목된다. 최근 우리금융의 주가가 1만2000원대에 근접하며 공자위가 책정한 우리금융 매각 적정 주가에 근접해 잔여 지분 추가 매각을 위한 최적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이달 28일(잠정)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우리금융 지분 매각 시점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주식 2%(1530억원 어치)를 처분한데 이어 이르면 오는 7월 추가 지분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15.25%(약 1억1016만주)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지난 3월초 1만원을 밑돌던 우리금융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지분 매각 로드맵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을 내년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전량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작년 우리금융 주가가 예보의 원금 회수가에 못 미쳐 매각을 유보해왔다.

그러다 올해 들어 우리금융 주가가 상승세에 접어들자 지난 4월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했다. 당시 우리금융 주가는 1만600원이었다.

최근 우리금융 주가는 장중 1만1700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가 제시한 적정 주가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주가가 주당 1만3800원일 때 100%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후 배당 등을 고려해 적정 매각가를 주당 1만2000원선까지 내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상승으로 예보의 지분 매각 3대 원칙 중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충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분매각 3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이다.

지난 4월 매각 후 예보의 잔여 지분(15.25%·약 1억1016만주)에 적용된 보호예수도 내달 해제돼 추가 매각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통상 지분매각 후 보호예수 기간은 3개월이다.

금융위 공적자금위원회 관계자는 "수요나 공급 등 지분매각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주가가 상승된 점은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보호예수가 풀리는 7월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