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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작업"…서소문고가 붕괴, 시공·감리·서울시·코레일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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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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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는 14일 서소문 붕괴 관련 시공사·감리사·서울시·코레일을 수사의뢰했다.
  • 시공사·감리사는 미승인 작업과 허위 문서 작성이 확인됐다.
  • 서울시는 2.9cm 단차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고 코레일도 부실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9cm 단차 알고도 미통보
작업인원도 4명→13명 무단 투입
국토부, 철도공단·코레일에
시정명령 2건·개선권고 4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와 감리사가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고 위험을 키운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알고도 철도 관련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경의선 신촌~서울역 인근 서소문 고가차도 설치현황 [자료=국토교통부]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해 관련 기관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시정명령 2건과 개선권고 4건 등 총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는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에 대해 코레일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르면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코레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고 당일 협의된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도 기본작업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승인받은 작업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작업인원이 4명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현장에는 13명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사를 수사의뢰했다.

서울시 역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철도보호지구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사실을 알리는 한편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의 철도운행안전협의 과정에서도 부실 검토가 드러났다. 사고 당일인 지난 5월 26일 작성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붕괴가 발생한 S9번 구간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반면 첨부된 5월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는 교량 상부 S8번과 교량 하부 P7번 구간에서 작업하도록 계획돼 있었다.

코레일은 두 서류의 작업구간과 작업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코레일도 수사의뢰했다.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철도공단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수리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함께 검토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등급 공사는 행위신고 수리 전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현장 합동점검은 철도보호지구 내 신규 설치공사에만 적용된다. 철거 등 기타 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코레일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를 처리기한인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업무 절차와 관리체계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의 경우 철도공단이 요청한 검토에 코레일이 회신하기까지 26일이 걸렸다.

운행선 인접공사의 철도운행안전협의 때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와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 등 첨부서류와 실제 작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일상작업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기술분야의 작업계획 적합성 검토가 빠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전등급 A인 고위험 공사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위험등급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각각 개선권고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어떤 기관들이 수사의뢰됐나요?

A.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수사의뢰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미승인 작업과 허위 문서 작성 등이, 서울시는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코레일은 철도운행안전협의 과정에서 작업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Q. 시공사와 감리사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나요?

A. 사고 당시 진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에 대해 코레일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본작업계획에 없던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도 승인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고, 협의서에는 작업인원을 4명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13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서울시는 왜 수사의뢰 대상이 됐나요?

A.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Q. 코레일의 철도운행안전협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견됐나요?

A. 사고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S9번 구간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기재됐지만 첨부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는 S8번과 P7번 구간에서 작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두 서류의 작업구간과 작업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도공단의 검토 요청에 회신하는 데도 처리기한 15일을 넘긴 26일이 걸렸습니다.

Q. 사고 이후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안전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A. 고위험 작업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A등급 공사는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가 사전에 현장 합동점검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코레일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때 첨부서류와 실제 작업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고위험 공사의 위험등급을 협의서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과 개선권고가 내려졌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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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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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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