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운행중이던 택시에서 흉기로 기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2021.06.08 observer0021@newspim.com |
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에서 출발해 경기도 성남시 미금역 인근을 주행하던 택시 에서 60대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선 택시에서 차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따라온 견인차 기사에 제지당해 실랑이 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서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구입했으며 그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분풀이로 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지난달 24일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 5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딸은 청원에서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선고 내려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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