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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에 과세" 디지털세 도입 급물살…10월 합의안 나올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43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6:43

G7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디지털세 합의 첫 걸음" 평가
7월 G20 재무장관회의 주목…"국내기업 부담 최소화 총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합의하며 '디지털세(Digital Tax)'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7 합의안이 디지털세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디지털세의 완전한 도입에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과 기준 등 세부적인 요소가 모두 확정된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막바지 세부사항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G7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 15%" 합의…'구글세' 도입 탄력

8일 기획재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 모여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합의했다. 또한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분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수년 간 논의해온 디지털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7개국이 소속한 회의체로 지난 2015년 디지털세 도입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디지털세는 본사·공장 없이 타국에서 돈을 버는 다국적 IT기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까지 법인세는 조세 조약상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페이스북 등의 대형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자회사를 두고 세금부담을 줄여왔다. 디지털세가 '구글세'로도 불리는 이유다.

디지털세는 크게 ▲자국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 대상 필라1(P1) ▲저세율국에 자회사 등을 둔 자국소재 기업 대상 필라2(P2)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P1은 본사를 해외에 둔채 자국에서 소득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P2는 법인세율이 낮은 특정국가에 자회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국기업들에게 적용된다.

G7이 합의한 법인세율 하한선은 P2와 관련이 있다. 합의안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법인세율 12.5%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세율 하한선(15%)과의 차이인 2.5%p만큼은 자국의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자국소재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부분은 P1과 관련이 있다. 합의안이 도입된다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익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이 의견을 모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달말 열릴 IF 총회와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앞두고 디지털세 합의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 적용대상·기준 확정되지 않아…오는 10월 합의안 발표 전망

하지만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내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확률이 높지만 세부적인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기업들에게 적용되기 까지는 수년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쟁점도 있지만 적용 세율이나 대상기업 등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화상으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1.06.02 204mkh@newspim.com

아직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대상과 그 기준은 각국이 논의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IF가 발표한 중간보고서(Blueprint)에 따르면 P1 적용 대상은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 으로만 합의됐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제외되는 업종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느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이 될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OECD 사무국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하자고 제시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말 총회를 거쳐 오는 7월 어느정도 틀을 갖춘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세부논의가 완료된 최종안이 오는 10월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구글과 같은 IT기업 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가 적용된다면 삼성·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세 보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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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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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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