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HMM 등 해운사 담합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6: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16

공정위, 합의 122번 있었다고 판단…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방침
업계 "매년 운임 협약 신고…부속협의는 신고할 필요 없어"
공정위 전신 경제기획원이 발급한 '경쟁제한행위등록증' 공개
"공동행위 성공 못해 부속협의했지만 매번 실패…해운법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을 비롯한 해운사들이 과거 담합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동행위를 허용한 해운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운법상 문제가 있다 해도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제재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8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81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발급한 '경쟁제한행위등록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준비 중…"화주사 협의·해수부 신고 등 준수"

9일 업계에 따르면 HMM을 비롯한 해운사들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현재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이었던 의견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업계를 대표해 공동대응에 나선 한국해운협회 역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번 논란은 목재합판유통협회가 2018년 9월 공정위에 운임 담합을 신고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조사에 착수한 뒤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 간 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번의 운임 관련 합의와 시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발송했다.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선사는 HMM,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적 선사 12개와 머스크(덴마크), CMS(프랑스), 코스코(중국), 양밍(대만) 등 해외 선사 11개 등 23개 사업자다. 동남아 노선은 국내 최대 선사인 HMM보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중견 컨테이너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게 특징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업계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되는 행위가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운임 등 공동행위에 대해 화주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해수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공동행위 참여나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매년 화주사와 절차에 따라 협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9차례 기본 운임 협약에 대해 해수부에 신고했고 신고한 운임을 지키기 위해 추가로 122차례에 걸쳐 부속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사들은 업황이 안좋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한다"며 "하지만 화주사와의 운임 협의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동행위로 결정한 가격이 지켜진 적이 없어 부속협의까지 진행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업계는 2013년 한 차례 운임 협약 신고를 못해 해수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협약을 지키기 위한 부속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1981년 경제기획원 발급 '경쟁제한행위등록증' 공개…"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해운법 위반 여부 다퉈야"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에 대해 받아야 하는 인가도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그 근거로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공개했다. 1981년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당시 한국선주협회에 발급한 등록증에는 구성 사업자의 참가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가입 탈퇴의 자유의 경우 합의 준수를 위해 상벌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절차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선사별로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부회장은 "해운법은 그 자체로 완결된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정도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해운법을 어겼는지에 대해 다퉈야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경우 우선 해외 경쟁당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는 게 해운업계 입장이다. 이미 중국에서 국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해외 선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리 선사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면 화주들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중소 선사들이 해외 화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운임을 유도해 과당경쟁을 피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담합이 실제로 성공한 적 없는 만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 해운 운임은 해운사가 가져가는 해상운임과 항만 등에 비용으로 지불하는 부대비용으로 구성되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해상운임은 마이너스였다. 여기에 해운사들은 부대비용까지 깎아주면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정 수준의 운임을 받자고 유도했지만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데 공동행위에도 해운사들이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국내 법률체계상 해상물류의 특성을 적용한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것처럼 해운법 역시 공정거래법 대신 적용받는다"며 "공정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