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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자치경찰세 신설 검토…재원 확보 방안 고심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7:12

경찰청, '자치경찰 재원 확보·편성 방안 연구' 발주
국가보조금·지방세·지방교부세 활용 분석 요구
"국민 세부담 증가 없다"…증세에는 선 그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경찰세 신설 등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 및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서 등을 받아 평가한 후 수행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120일 동안 연구 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난 1~6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지역 치안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관리한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국가는 지자체에 자치경찰 관련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와 내년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사용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국가보조금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원은 그대로인데 자치경찰 사무를 추가로 맡아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중장기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국가보조금 지급 ▲경찰교부세 신설 또는 보통교부세 활용(지방교부세 지급) ▲자치경찰세 신설 ▲재정분권 등 4가지 방안의 장·단점과 적합성을 분석·검토해달라고 제시했다. 이외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이 중 눈에 띄는 안은 자치경찰세 신설이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지방세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세 신설이 세금을 더 걷는 '증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 세부담 증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로 이미 걷는 세금(또는 세외 수입) 중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서 자치경찰세 이름표를 붙인 후 자치경찰 사무 외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취지라는 것이다.

경찰교부세 신설 등 다른 방안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을 어떻게 나눠쓰냐는 문제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경찰교부세와 유사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정부는 국세로 걷은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이름으로 나눠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별도 재원을 만들어 시·도에서 자유롭게 재량권을 갖고 자치경찰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라며 "기존 세금 전환 등 어떤 방안이 적정하냐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은 올해와 내년의 경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추진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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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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