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지역별로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충남, 4월에는 강원 등 6개 시·도, 5월에는 전북이 각각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함께 근무 중이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지난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됐고,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 자체 예산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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