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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7월 전면시행, 17개 시·도 조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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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위원회 설치 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지역별로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충남, 4월에는 강원 등 6개 시·도, 5월에는 전북이 각각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영환(왼쪽부터)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제2소위원장, 이해식, 김영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 제2소위는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함께 근무 중이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지난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됐고,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 자체 예산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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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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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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