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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차익 5억 넘으면 양도세 더 낸다..."이사도 못간다" 1주택자·고령층 불만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7:29

여당,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 추진 '개악'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증가 불이익·매물 잠김 확대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양도세 부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도차익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던 1주택자들이나 고령층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주를 막는 정책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매물잠김 현상이 더욱 심해져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5억원 차익에 세부담 616만→1888만원 증가...장기보유공제 축소 후폭풍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이 큰 경우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축소해 양도세 부과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 기간 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 차익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5억원 미만 8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60% ▲20억원 이상 50%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나 연 4%씩 늘어나던 공제폭을 1~3%로 줄이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액수에 관계없이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거주기간 2년·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4%씩 비율이 증가한다. 10년 이상인 경우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축소되면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거주·보유시 공제비율을 현재 80%에서 60%로 축소하는 상황을 가정해 12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17억에 양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을 때 양도세 납부액은 현재 616만4206원에서 1888만2793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는 1억8823만원이 공제되지만 혜택이 축소될 경우 1억4117만원만 혜택이 축소돼 적용된다. 여기에 양도소득기본공제 등 다른 항목들을 적용해도 최종 산출되는 양도세액에 지방세 10%가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결정된다.

◆ 보유공제 축소, 매물 부족 따른 집값 상승·세부담 증가 야기

전문가들은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매물이 더욱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에 대해 1주택자와 고령층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상급지나 면적이 큰 곳으로 이주 자체를 막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여당의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에 대해 "상급지 이주금지 정책" "이사도 마음대로 못간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 A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1주택자 분들은 집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층과 은퇴자등 소득이 없는 계층의 경우 양도차익이 생기더라도 세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세금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추가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축소되면 매물이 더 줄어들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장기보유공제는 유지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축소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 필요성에 근거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미 세수가 크게 늘어나 종부세나 양도세 기준 변경에 따른 세수 축소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기로 해놓고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축소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미 세수가 많이 걷힌 상황이어서 세수 균형 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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