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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감사원법 개정 안하면 조사 불가능…국민의힘, 권익위 조사 받으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6:53

"전수조사 동의 받아놓고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 주장"
"도망갈 핑계대지 말고 떳떳하게 권익위 전수조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향해 "황당무계하다"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국힘당 의원들도 떳떳하게 부동산 전수조사 받으시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더러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2021.06.09 dedanhi@newspim.com

이 지사는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돼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설립 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 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힘당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다"며 "소속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부동산 비위가 드러난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며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도망갈 핑계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며 "국힘당 의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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