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쉬운금융용어'
한국금융소비자문화재단 '웹툰'도 호응
한극은행 발간 '경제금융용어 700선'
[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쓰려는 금융업계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탓에 정부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금융용어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당장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주무부처 외에도 여러 기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접근성이 높지 않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은행 등이 제공하고 있는 쉬운금융용어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봤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살펴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감원 '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 쉬운 대체어 제시...대주 → 빌린 주식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알기 쉬운 금융용어' 서비스다. 모든 권역의 금융거래 표준약관 등에서 사용되는 금융용어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융용어들을 정비한 결과물이다. 대체할 만한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장용어'에 괄호 혹은 각주로 설명 기재하도록 표시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용어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기도 하다.
열람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업무자료→기타→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로 차례대로 들어가면 된다. 정비된 용어는 총 114개로, 예를 들어 대전(代錢)은 대금, 돈, 값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대주는 '빌린 주식'으로, 등사는 '복사'로, 불입은 '납입' 등 비교적 쉬운 표현으로 순화했다. 또 정비 대상용어와 권장용어 옆으로 사용 예시도 구체적으로 들고 있어 금융초보자들이 읽어보기에 좋다.
[캡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도 참고할만 하다. 금감원은 파인에서 금융용어사전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와 달리 기존에 사용 중인 금융용어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쪽에 무게를 뒀다. 총 538개 금융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 가능한 어려운 단어 사용을 피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검색한 뒤 첫 화면에서 '금융용어사전'을 클릭하면 된다. 500개가 넘는 금융용어가 실려 있다 보니 찾으려는 용어의 일부 단어나 한글 자음 또는 알파벳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위는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용어설명'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관련한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령,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초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돼주는 자기매매업자(통상 증권사)'로 설명해 놨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림마당→금융용어설명 코너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위도 금융초보자 맞춤형 '알기 쉬운 금융' 코너 운영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알기 쉬운 금융' 코너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초보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로 꼽힌다. 이 코너는 ▲금융생활 ▲보험 ▲대출 ▲기업 ▲투자 ▲금융정책 등 분야를 나눠 동영상으로 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금융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금융생활부터 최근 이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제작한 웹툰도 금융초보자의 눈높이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일례로 최근 제작한 금융소비자법을 소개하는 콘텐츠의 경우, 파생결합상품(DLF) 외에는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소 생소한 단어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꼼꼼하게 설명도 붙여 놨다. 중학생 이상이면 웹툰을 통해 금융이슈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알기쉬운금융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융위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웹사이트로 제작된 만큼 콘텐츠를 살펴보기 쉽게 구성돼 있다.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이 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웹툰 중 일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도표를 삽입한 부분이 눈에 띈다. [사진=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한국은행이 지난해 내놓은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금융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으로 꼽힌다. 경제와 금융과 관련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자다.
예를 들어, 최근 금융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대해 "로봇(robot)과 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투자자문・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상세한 설명으로 금융용어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 콘텐츠는 책자로도 배포됐으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내려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스스로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종의 보완책 성격으로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을 통해 정비한 금융용어를 소개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살펴본다면 약관 등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