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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임금 감소로 '투잡'까지··· 中企·경제계 주 52시간제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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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뿌리·조선업 등 고용 여건 악화에 근로자 임금 하락 '경고'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내달 1일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을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주 52시간제가 별다른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까지 확산될 경우 연장근무, 특별근무 비중이 높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 뿌리산업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업종의 고용 악화는 물론 자칫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달 1일 주 52시간제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2021.06.14 photo@newspim.com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기업들도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을 감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 위반 시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주중 근로시간을 종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감축하는 게 골자다. 같은 해 7월 대기업을 포함한 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 이후 지난해 1월 고용인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시행 초기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이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물론 근로자 생활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 '주 5일제'가 2004년부터 7년에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에 비하면 주 52시간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불과 3년만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노동환경, 관행을 고려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개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이 주어졌다.

정작 이들보다 규모가 더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제도 시행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 기업들보다 더 길게 계도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잔업·특근 사라진 조선업 임금 30%까지 감소

중기중앙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공동 조사한 결과 고용인원 50인 미만 제조업체 38.8%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안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의 경우 50인 미만 업체 27.5%는 오는 7월 이후로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와 경제계는 주 52시간제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임금감소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연장근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인원 300인 이상 7.9%, 30~299인 12.3%, 5~29인 12.6%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임금감소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급여에서 연장근로, 특근 수당 비중이 높은 조선업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면서 월급여가 30%까지 감소한 경우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 퇴근 후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특히 뿌리산업 66.7%는 추가근로가 연중 상시 발생하는데 기존 유연근무제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주물, 열처리 업체는 설비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2교대 근무제를 3·4교대로 전환하려면 그만큼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 79%가 고용인원 300인 미만 기업으로 그 중 30인 미만 영세기업이 46.2%다. 지난해 취업자 수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7만9000명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29만7000명 감소했다.

뿌리산업, 섬유산업 등 소위 '3D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인구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까지 막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력 채용목표 4만명 중 달성률은 2.5%에 불과한 1000명이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뿌리산업, 조선업, 건설업, 창업기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구인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수주 요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외국인 채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 제도보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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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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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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