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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G7 한·일 약식 정상회담 무산 책임공방…日 '몽니'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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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 우익정권 심술"
닛케이 "일본, G7 한국 포함 D11 확대에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의 '몽니'가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한 한국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菅義偉) 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일본이 15일 시작되는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외교부는 전날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보도가)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 방어훈련(동해영토 수호훈련)에 대해 "즉시 강하게 항의하고 동시에 중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독도 방어훈련이 한일 정상회담 취소의 원인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이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약식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G7 계기 양국 정상 간 약식회담에 한국이 열린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등을 핑계로 취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준형 "약식회담 취소는 G7서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의 심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정합의돼 있던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계속 부각되는 데 따른 심술"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G7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 내 분위기도 이참에 한국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후에 힘들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며 "우익정권이 가지고 있는 일본 내 여론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기 G7 회의장에서 두 번 마주쳤는데, 모두 문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한·일 간 신경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전화통화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사실 약간 '촌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인사 순서'를 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가 총리는 G7 회의 폐막 후 동행 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 있다가 인사하러 왔다. 실례가 되지 않도록 인사했다"면서 "바비큐(만찬) 때도 (문 대통령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 "일본, G7을 한국 포함 D11로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에 반대"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3일 G7에 한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가시켜 '민주주의(Democracy)11'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일본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G7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게스트(손님) 국가로 한국·호주·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으로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이 참석했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 성명에서 한국 등 4개국과 G7을 아울러 'D11'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했는데, 일본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G7이 확대되고 한국이 참가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라는 일본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반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닛케이는 한때 부상했던 G7 확대론이 이번 정상회의 중에는 거의 사라졌고 당분간 D11 정상회의가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사상 최악의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국 정부의 '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9월 말이며 중의원 임기는 10월 말까지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5일에서 9월 말 사이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 스가 총리가 보수정당인 자민당과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강경한 자세를 굽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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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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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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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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