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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17일 기자간담회…윤석열 수사 배경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6:25

檢과 갈등 '사건 이첩 기준' 공수처 입장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내일(17일) 오후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과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배경 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중이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시점 등이 정당한가를 놓고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사건 이첩 기준'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갈등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도 주목된다. 전날 법원은 공수처의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 유보부 이첩이란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 판단권은 공수처에게 있다는 것으로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 기관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전날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해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최근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검사 3명의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 5호'를 부여하고 정식 입건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고검장을 직접 기소했지만 문 지검장 등 다른 검사 3명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달 초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들 3명을 재이첩해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지만, 수원지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추가 채용의 시점과 기준 등을 논의한다. 공수처의 인력난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1차 채용에서 검사 1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쳐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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