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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과제 32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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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드론, ICT,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개선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중소기업 A사는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미용 기기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다. 의료기기로 분류돼 병원에 판매할 때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하지만 병원에서 시술할 필요없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컴팩트 미용관리기'를 개발한 뒤 판매를 위해 숱한 난관을 거쳐야 했다.

의료기기 관련법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했기 때문이다. 판매를 위한 영업소도 아무데나 할 수 없다. 관련법에 판애 영업소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두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는 권리금 4000만원, 임차료는 1㎡당 2만원이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으로 분류된다. 바닥면적 500㎡짜리 상가를 빌린다고 하면 월 임차료만 500만원에 육박한다.

한 군데만 영업소를 둘수는 없는 노릇이니, 전국 각지에 설치한다고 치면 한달 임차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다. 의료기기 관련법의 '단 한 줄' 때문에 사업 확장 의지가 저절로 꺾이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기기, 드론, ICT,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개선과제 32건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과제 32건은 ▲드론 행정절차 개선, 선제적 제도 정비 등 5건(무인이동체) ▲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5건(ICT 융합) ▲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15건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7건(신재생에너지) 등이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1.06.17 fair77@newspim.com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사람은 임상시험계획을 수립해 식약처 승인을 받고, 임상 시험기관(식약처 지정)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임상시험에 비해 위험성이 낮지만, 동일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제품의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은 식약처 승인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도 개선된다. 화장비누의 경우 1차 포장(부직포, 비닐 등)을 바로 제거한 후 사용하기 때문에 1차 포장의 기재사항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명과 상호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1차 포장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꼐 5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했지만, 드론 개발시 빈번하게 수리·개조가 필요해 상용드론과 동등한 조건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추가인증 없이 비행이 가능한 수리·개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한 허가되던 3차원 정밀지도 제공이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되고,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경과 [자료=국무조정실] 2021.06.17 fair77@newspim.com

국무조정실은 8건은 시행령이나 고시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 24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부처의 신속한 이행 독려와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방안은 모두 6차례(306건)이 개선과제로 발표됐다. 이 가운데 265건(87%)은 완료됐고, 42건(13%) 은 추진중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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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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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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