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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文대통령, 법정서 처벌불원의사 밝혀야"…2심서도 증인신청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8:13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8:13

'문재인은 간첩'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1심 무죄
재판부 "출석안할 가능성 커, 다음기일 채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1심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나 진술이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고법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존중하고 원용한다"면서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인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 사건에서도 충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증인으로 불러서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첩 혹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직접 불러 그의 주관과 사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를 물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첩이라고 지적하며 근거로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지도 의문이지만 나온다고 해도 증언을 거부하면 실익이 없다"며 "재판부가 논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증인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전 목사 측이 아직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증인채택 여부는 다음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임에도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2일 사이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개별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이라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며 전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간첩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내지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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