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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배노조, 내일 총파업 종료…여의도 상경 4000명 철수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8:37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8:37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 맞춰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한 농성도 마무리하면서 노조원 4000여명은 철수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후 노조원들이 집결해있는 여의도공원을 찾아 "오늘까지 진행될 총파업을 내일부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 택배기사를 투입하지 않고, 최대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택배기사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막판 변수로 떠오른 우체국택배 관련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주 우체국택배 문제를 풀기 위해 과로사대책위원회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여론을 우체국택배 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언론을 통해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누가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느냐가 향후 문제"라며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여론을 우리 우체국 동지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사회적합의 승리, 단협 체결 승리, 전국택배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진 위원장의 선언에 따라 전날과 이날 이틀간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의 상경투쟁은 마무리됐다.

노조 지도부의 발표에 조합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지만, 쟁점으로 남은 우체국택배 문제에 대해선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경기지부의 한 조합원은 "우리는 이 더운 날씨에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데,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종료되자 조합원들은 1박 2일간 사용한 장비 등을 정리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30여분 만에 3차 해산 명령을 내리며 해산을 촉구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분류작업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추가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택배 분류비를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왔기 때문에 추가 분류비용과 인력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5개월이 넘도록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조는 지난 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이날까지 3일간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후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은 전날과 이날 여의도공원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여의도공원에 50개 중대 3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택배노조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택배노조 측에 전달했다.

특히 경찰은 전날 집회 도중 발생한 노조원과 경찰 간 충돌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수사지능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면서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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