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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마철 앞두고 풍수해 종합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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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민간자원봉사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풍수해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관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9월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이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텅 비어있다. 2020.09.07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세운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 내년 재난안전 예산 투자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댐·산사태 피해 긴급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등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우선 추진하고, 호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은 장마철 전에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풍수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제 및 법령 개정 과제들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한다는 예정이다.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은 기존 15종에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해 29종으로 확대된다.

또 행안부는 29개 부처, 약 400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안전투자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했다.

중점투자분야로는 감염병·가축전염병 방역 역량 강화,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8월까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전 장관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안전점검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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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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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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