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동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7건 적발…108건 사법조치·89건 과태료 1.8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만 내 주요 위험요소 직접조치 소홀
본사 차원의 재해예방 지원도 미흡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평탱학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방 본사와 전국지사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7건 중 108건에 대해 사법조치가, 89건에 대해 과태로 1억8000여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고 이선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했다.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졌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개방형 컨테이너 오른쪽 윗편에 안전 표지판이 달려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게차 사용과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됐다.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해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경우 벨트 등 달기구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박에도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였다.

한편,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등이 부재해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확인됐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있지만 대표이사 신년사와 메시지 등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고 대표이사 현장점검 활동 중단,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 미흡 등 경영방침의 이행이 미흡했다.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 작성이 미흡했고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돼 있어 위상과 업무 독립성이 약했다. 재해조사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은 '안전보건관리강화', '교육실시', '안전의식고취' 등 형식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는 조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