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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정치권 개헌 결단 촉구…새 시대정신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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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계층간 대타협 위한 기틀 마련 해야"
"공석인 부의장·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권력분산으로 타협과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으로는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다. 

이외에도 "여야는 공석(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달라"며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의장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 지원, 세종의사당 건립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약속대로 이달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 전선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자발적인 방역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이별 하신 분들, 일자리를 잃거나 생업에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방역과 백신공급,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옥좼던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고통스러운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제 궤도에 올랐고 국민 1차 접종률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손꼽았던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위기국면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웃돌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높였습니다. 두 달 만에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골목상권은 썰렁하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는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민생의 사각지대를 살핍시다.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호소에 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국회차원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부터 청년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속에서 원스톱 민생지원 체제를 갖추는 (가칭)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의드렸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준비했음에도 닻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출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코로나 한복판서 21대 국회출범…민생·경제불씨 살리려 전력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의 한 가운데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생과 국민은 물론 일터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국회는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국민재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올 예산안도 여야가 법정 기일 안에 합의 처리했습니다. 6년만의 일입니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등 지난 1년간 2270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같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법을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 중에는 국민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냅시다.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여야 협치 부족 … 공석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를

지금의 정치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습니다.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습니다.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습니다.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주십시오.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십시오

◆5년 임기 정권차원 넘는 국가중장기아젠더 국회서 마련중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미중갈등은 세계 경제와 안보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태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세계의 뜨거운 과제가 됐습니다.

이 파고를 지혜롭게 넘기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의장인 제가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해외로 나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을 다지는 의회외교에 속도를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다루기 힘든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격변의 세계…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등 새 시대정신 헌법에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질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다음 세대에 평화롭고 활기찬 한반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 디딤돌을 놓는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입니다.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합니다.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틉시다.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비로소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야 각 정당과 지도자는 개헌 입장 밝혀 국민평가 받아야 할 것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입니다.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입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습니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격변하는데 정치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월쯤 국민 집단면역이라는 희망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족·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을 내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국회는 대선정국이 펼쳐지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결코 소홀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합시다.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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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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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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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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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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