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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최저임금위 22일 4차회의…시급 vs 월급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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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표기시 주휴수당 지급 사실상 인정
경영계, 시급 주장하며 주휴수당 무력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첫 관문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 최저임금 표기 '시급 vs  월급'…주휴수당 지급이 쟁점 

이번 4차 전원회의의 쟁점은 최저임금액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표기할건지 여부다. 경영계는 시급 표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주장이 팽팽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사실상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월 근로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돼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2020.07.15 jsh@newspim.com

경영계는 줄곧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해왔다. 시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월급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시급 표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어질 경우 자칫 주휴수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편의 차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이달 29일…기한 내 종료 가능성 희박

논의 시작부터 노사간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시한 내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다음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수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시한 내에 끝낸다는 각오다. 박준식 위원장은 앞선 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현 시점에서 법정 시한 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종료일 전까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논의가 완료되면 두 번째 관문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남아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노사간 의견을 팽팽히 맞선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모든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관문은 노사간 가장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각각의 안을 두고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신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노사 입장은 팽팽히 맞서왔기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쉽게 말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어느쪽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줄지 여부가 다음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공익위원들은 전원회의 시작단계에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임명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에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4번의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앞에 2년과 뒤에 2년의 최저임금 수준은 분명히 갈렸다.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오른 반면, 2020~2021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4.3%에 그쳤다.   

공익위원 간사를 맞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권 교수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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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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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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