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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최저임금위 22일 4차회의…시급 vs 월급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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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표기시 주휴수당 지급 사실상 인정
경영계, 시급 주장하며 주휴수당 무력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첫 관문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 최저임금 표기 '시급 vs  월급'…주휴수당 지급이 쟁점 

이번 4차 전원회의의 쟁점은 최저임금액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표기할건지 여부다. 경영계는 시급 표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주장이 팽팽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사실상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월 근로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돼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2020.07.15 jsh@newspim.com

경영계는 줄곧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해왔다. 시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월급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시급 표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어질 경우 자칫 주휴수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편의 차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이달 29일…기한 내 종료 가능성 희박

논의 시작부터 노사간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시한 내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다음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수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시한 내에 끝낸다는 각오다. 박준식 위원장은 앞선 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현 시점에서 법정 시한 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종료일 전까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논의가 완료되면 두 번째 관문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남아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노사간 의견을 팽팽히 맞선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모든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관문은 노사간 가장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각각의 안을 두고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신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노사 입장은 팽팽히 맞서왔기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쉽게 말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어느쪽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줄지 여부가 다음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공익위원들은 전원회의 시작단계에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임명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에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4번의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앞에 2년과 뒤에 2년의 최저임금 수준은 분명히 갈렸다.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오른 반면, 2020~2021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4.3%에 그쳤다.   

공익위원 간사를 맞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권 교수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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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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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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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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