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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개인만 안경점 개설 가능"…헌재,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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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안경점 대표 1심서 유죄…2심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재판관 5명 "헌법불합치" 의견 내렸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안경사 자격이 있는 개인만 안경점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법률조항 위헌결정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유명 안경테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허모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본사가 고용한 안경사 명의를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직영점 9개를 내는 계약을 맺었다. 안경사 명의로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만 실제 운영은 본사가 하고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본사와 점포 명의자가 절반씩 분배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판매하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허 씨는 2016년 해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듬해 항소심 재판부는 허 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은 이러한 법률 조항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은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로 예상되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안경사들로 구성된 모든 종류의 법인에게 어떠한 제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에 있는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4명 재판관들은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판매를 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등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안경의 잘못된 조제로 인한 분쟁 발생시 법인과 고용된 안경사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안경업소가 무면허자를 고용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안경사들이 법인 형태로 안경시장을 장악하면 개인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안경 유통 및 판매의 독과점화를 낳게 되어 국민들의 안경 구매비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의료기사법과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더라도 안경사들은 협동조합이나 가맹점 가입, 동업 등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법인과 같은 조직화·대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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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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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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