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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상위 2% 개편안, 위헌소지 없다…비슷한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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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 주택 공급 검토"
"공급 부족해 집값 상승? 심리적 요인도 작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당·정이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일각에서 조세법률주의, 즉 과세결정을 법에 의해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10가지 정도가 법이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이 금액을 제시하는 형태로 있다"며 "기존 세법상 사례를 찾아봐도 7~8가지가 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아니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30 dlsgur9757@newspim.com

이어 "법에서 종부세에 대한 기준만 명확히 준다면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후속조치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추가 주택공급 부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때 발표할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서울에는 민간 땅도 별로 없고 해서 신규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만약 검토한다면 서울·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지에 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규제나 과도한 기대형성, 심리적 요인 등이 상당히 작용하는 시장"이라며 "지금 가격이 정말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여러가지 환경 상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흔들림없이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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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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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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