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채권자 "채무자 상속포기 원상회복 해달라"…대법 "5년 지나 부적법"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6:00

대법, 채권자 승소판결 뒤집고 '각하'…"제소기간 지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대부업체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씨는 2011년 8월 9일 C씨 등 자녀 4명과 함께 사망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B씨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2013년 6월 14일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C씨의 채권자였던 A대부업체는 2018년 3월 28일 이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채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A대부업체는 C씨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2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의 단독 상속으로 당초 C씨가 상속받을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C씨의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씨, B씨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해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대부업체의 소 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며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2018년 3월 28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