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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폐지 미국 내 찬반 여전…"조율 어려워져" vs "기존 채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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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한미 밀접 공조가 상호이익 부합"
브루스 클링너 "정상적인 소통채널로 대체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한국과의 완전한 대북정책 조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양국의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이 종료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폐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를 신속히 결정했던 워킹그룹이라는 '패스트트랙' 종료가 오판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 기존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정치·외교·경제적 동맹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독 '워킹그룹' 운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계속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한다고 밝히는 등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과 인도적 분야의 대북제재 면제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일 창구의 폐지는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 크리스토퍼 힐 "폐지 반대…한미 밀접 공조가 상호이익 부합"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킹그룹 폐지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한 협력 역량을 축소하는 어떤 것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한 협력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계속 밀접히 공조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며 워킹그룹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이 2년 여 만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워킹그룹을 종료하거나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미한 양국이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율을 계속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워킹그룹이야말로 그런 간극을 해소해 양국을 같은 페이지에 놓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워킹그룹이 종료되거나 제거되도록 놔두는 것은 유용한 조율 장치를 잃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 대신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와 국장급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한국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남북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현안들을 워킹그룹보다 더 긴밀히 조율할 수 있는 대체 채널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워킹그룹 종료가 문제인 것은 이것이 미한 양국의 대북 전략 조율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워킹그룹은 그동안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고, 미-한 양국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훌륭한 소통 채널로 평가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워킹그룹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남북 관여 승인을 받는 장치로 묘사하는 것은 워킹그룹의 목적과 운용 방식에 대한 완전한 오해"라며 실제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율하며 동맹의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돕는 장치로, 결국 미한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스웰 연구원의 지적처럼 한국 여권에서는 워킹그룹이 대북협력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한미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시간을 끌면서 결국 지원이 무산된 것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사례로 인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워킹그룹에 대해 "매번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없어졌으면 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공개 석상에서 한미워킹그룹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2018년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협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며 워킹그룹 운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워킹그룹이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기구'라는 한국 여권 일각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과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소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최대 장애물은 미-한 사이에 구축된 워킹그룹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유엔에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워킹그룹을 통한 조율 덕분이었다"는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여 열망을 실현할 수 없어 미국을 걸림돌로 비난하고 있는데, 남북 관여를 막는 유일한 훼방꾼은 김정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워킹그룹은 한국 정부의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해 미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와의 개별 협의 시간을 줄이고 제재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해주는 '패스트트랙' 역할을 해왔다는 순기능도 인정돼 왔다.

맥스웰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내 일부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미한 간 조율 장치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었다"며 "이들은 미국이 워킹그룹을 남북한 간 관여를 가로막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언급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며 워킹그룹에 강한 반감을 보여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비슷한 시기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을 통해 "북과 남 사이 문제를 사사건건 외세에 일러바치며 승인이요, 청탁이요 구걸하면서 돌아친 역스러운 행적을 신물이 나도록 지켜봐 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워킹그룹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 브루스 클링너 "워킹그룹 해체, 바이든 행정부 접근법 부합 자연스런 절차"

반면 한미워킹그룹 해체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동맹국 외교 당국과 더욱 원활한 소통과 관여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워킹그룹 해체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며 "미국은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사 채널을 통해 한국과 정책을 조율할 것이고, 차관보급이든 부차관보급이든 국장급이든 양국 간 조율은 계속될 것인 만큼, 워킹그룹의 존재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워킹그룹을 만든 이유는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을 놀라게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법이나 유엔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고장난 양국 정부 간 조율을 '수리'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만큼, 워킹그룹이 됐든 양국 대사관과 국무부-외교부의 일상적 채널이 됐든 상관없다"고 진단했다.

대럴 킴벌 미국 군축협회(ACA) 사무총장도 "혼란스럽게 운영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워킹그룹이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미한 양국이 더욱 정상적인 소통 채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 때문에 워킹그룹을 폐쇄하자는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정상적인 외교적 관여 절차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점, 판단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없애고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양자 협력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맥스웰 연구원도 "사이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장치도 아니다"며 "미한 간 외교 관계가 개선됐지만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워킹그룹을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워킹그룹이 폐지된 뒤에도 미한 간 긴밀한 대북 문제 조율을 가능하게 해 줄 단일 후속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힐 전 차관보는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뒤 양국 간 정보 교환이 더 원활해진 것이 기쁘고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다녀간 것도 다행"이라며 "우리가 더 긴밀히 협력할수록 더 나은 정책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더욱 구체적으로 "종료 과정에 있는 워킹그룹을 다른 협의 장치가 대체하기 바란다"며 "미-한 양국은 특히 제재와 연합훈련 등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만큼,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거리를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워킹그룹이 해체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유인책을 제공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특히 "과거 북한에 제공했던 유인책들은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새롭고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려 할 때마다 북한 정권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따라서 워킹그룹 종료 같은 유인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결정이 어떻게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지 분명하지 않다"며 북한의 호응 가능성 또한 낮다고 예상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종료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이는 절대 끝내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정부 각급에서 다양한 외교적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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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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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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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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