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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족쇄 '한미워킹그룹', 2년여만에 결국 폐지…국장급 정책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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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 있다는 데 공감"
최종건 "워킹그룹 비판해온 북한에도 시그널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한 지 2년 7개월 만에 폐지된다. 대안으로는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 추진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최 대변인은 "향후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워킹그룹 폐지 이후 양국이 남북협력사업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폐지되는 한미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국장급정책대화'가 있다며 워킹그룹을 비판해온 북한에도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인 국장급 협의체 구성에 대해 최 차관은 "국장급이라고 하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있고, 이들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부차관보급이다. (대북)특별부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포괄적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워킹그룹은 곧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몇년간 요구했던 한미워킹그룹 해제를 한미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 폐지 배경에 대해 "워킹그룹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데 대해서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워킹그룹을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한미 외교당국 간에 기존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통해서 남북교류 전반적인 대북정책 소통기제는 마련돼 있다"며 향후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 구성과 운영은 "국장급 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에 통일부 등 관계부처 참석 가능"

그는 또 이날 성김 대표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 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이번 통일부 소통은 김 대표가 처음으로 방한했기 때문에 상견례를 갖고 남북관계 주무부서로서 직접 설명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에 통일부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급이든 외교부만 참석하는 법은 없다"며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오인됐던, 오해됐던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며 정비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담화를 통해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붕괴'의 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에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며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관건은 외교부가 그동안 남북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조해온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는 워킹그룹의 순기능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는 문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영될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는 외교부와 국무부만이 아닌 통일부와 미 재무부 등 대북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워킹그룹, 2018년 11월 한국 제안으로 신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태스크포스(TF)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 한국 측 제안으로 신설됐다.

이후 남북협력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평화외교기획단장(한국)과 대북특별부대표(미국)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워킹그룹 발족 이후 줄곧 '친미 사대주의'라며 적대감을 보여온 데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워킹그룹도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였다.

한편 지난 19일 방한한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23일 대사를 맡고 있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귀임할 예정이다. 김 대표를 제외한 정박 부대표 등 일행은 하루 더 머문 뒤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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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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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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