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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③] '브레이크 많은 우주산업'…발목 잡는 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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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발사체 시험 인프라 구축 절실
어민보상·우주청 설립 등 현안 해결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기업이 마음놓고 기술을 개발할 여유도 없습니다. 민간 발사장을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에서 필요한 것은 발사 실험장입니다. 지역민에 대한 보상도 골치거리가 될 겁니다."

우주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이 폐기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한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뛰어넘어야 할 난관이 수없이 나올 수 있어, 한껏 기대를 높여놓은 우주산업을 멈춰세울 '브레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100km 이상 상승해야 할 발사체, 실험은 3km 이내(?)

한·미 정상회담 효과로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고 미국의 달탐사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조약(Artemis Accord) 서명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 심우주 탐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까지 가능해질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주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국내 우주기업들은 국내 규제로 우주기술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다. 국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연구·개발(R&D)에 국내 우주기업들이 당장 팔을 걷고 나서기에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고체연료 발사체엔진에 대한 민간 개발 활성화 전략과 민간 발사장 구축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4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간 전용 발사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일단 발사체 개발업체들은 기대를 높였다. 국내에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구축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완성된 발사체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과기부도 완성된 발사체를 대상으로 발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발사체를 완성하기 위한 시험발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발사장이 구축되더라도 국내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이노스페이스가 시험발사한 발사체 모습 [자료=이노스페이스] 2021.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발사체 전문 우주기업인 이노스페이스의 경우, 2019년께 전북 새만금 유역에서 시험 발사를 추진했고 이후에는 부지 개발 이유로 추가 시험발사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에 브라질 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 추가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2년간의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진 성과다.

국내에서 시험발사가 가능한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상공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고도가 최대 3km에 그친다"며 "이마저도 특수한 상황일 뿐, 통상적으로 1km 정도밖에 허가를 얻을 수 없다"고 푸념했다. 우주의 시작인 100km 고도를 넘어서야 할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험 데이터를 1~3km 고도 안에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업의 엔진 실험장 등 구축도 여의치 않다. 고체연료 자체가 폭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음과 폭발 위험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소음, 안전, 화재 위험 등의 요인으로 건축물 건설 자체를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다. 환경단체의 감시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주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R&D 과제에도 민간 기업의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다.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기업에 전수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기술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그동안 민간의 상업용이 아닌, 정부 부처가 활용하는 위성 프로젝트가 많았던 만큼 민간 기업은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R&D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 역시 연구비의 30% 수준이어서 기업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이용하는 정도로 R&D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주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최근 정부는 지체상금 비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연말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정부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엔진 시험장 등은 재사용 기술 개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인데, 해외에는 열린 공간이 많다보니 실험이 수월하다"며 "국내에서는 건축법 등 조건에 맞춰가면서 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법 검토시간 역시 길어 사업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민간주도 우주산업, '가보지 않은 길'...예측불허 변수 리스크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은 정부에게도, 국내 우주기업에게도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그만큼 신산업에 대한 길을 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보니 극복해야 할 사안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도 민간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발사체 발사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추진했던 나로호 발사 등과 관련, 이미 인근 해역에 대한 어업 금지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이 진행돼 왔다. 다만, 향후 민간 발사장이 구축될 경우, 보상 주체가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민간 발사장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대한 대책만 내놓았을 뿐 이후 발생할 문제까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한 시험발사체 발사 모습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1·2·3차,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등 총 4회에 걸쳐 지역 어민에게 어업 중지에 따라 총 10억4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체의 예기치 못한 폭발이나 낙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민간 발사대가 마련된 이후 상업목적의 발사에 따른 주민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할 지는 이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에서 그동안 보상 기준에 대한 용역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상 기준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우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책을 추가로 만들어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감사한 부분도 있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인 만큼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혹여 빠트린 부분이 없는 지 디테일을 잘 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보상 관련 회의에 군에서도 참석을 해왔는데, 발사할 때마다 조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당시 어종에 따라 복합적으로 보상기준을 따져 항우연에서 주민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안다"며 "사실 지역주민들은 10여년 동안 발사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했으나 실망이 컸던 만큼 우주 인프라 건설이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중앙 정부에서 함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주청 등 콘트롤타워는 차기 정권의 몫(?)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우주개발 및 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10여년 전부터 이미 우주청 설립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아직도 우주청에 대한 정부 논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언 후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우주청 설립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 31일 우주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10월 15일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우주개발 사무를 관장하는 '우주처' 신설안을 내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앞서 9월 6일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된 상태다.

우주청에 대한 항공우주학계나 업계의 요구는 빗발쳐왔으나, 정작 정부조직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주청 설립에 대한 법안이 나왔으나, 관련 1개 국와 2개 담당 과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청 규모의 조직 확대에 대해 과기부 스스로도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조차도 우주청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 조직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우주청 관련 요구도 없었을 뿐더러 이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산업을 향한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우주산업을 총괄 지휘할 기관 설립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외국처럼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주청이 필요하다"며 "우주청 등 정부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등을 늘리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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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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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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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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