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빗장 풀린 우주산업③] '브레이크 많은 우주산업'…발목 잡는 규제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21:57

민간기업 발사체 시험 인프라 구축 절실
어민보상·우주청 설립 등 현안 해결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기업이 마음놓고 기술을 개발할 여유도 없습니다. 민간 발사장을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에서 필요한 것은 발사 실험장입니다. 지역민에 대한 보상도 골치거리가 될 겁니다."

우주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이 폐기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한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뛰어넘어야 할 난관이 수없이 나올 수 있어, 한껏 기대를 높여놓은 우주산업을 멈춰세울 '브레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100km 이상 상승해야 할 발사체, 실험은 3km 이내(?)

한·미 정상회담 효과로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고 미국의 달탐사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조약(Artemis Accord) 서명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 심우주 탐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까지 가능해질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주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국내 우주기업들은 국내 규제로 우주기술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다. 국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연구·개발(R&D)에 국내 우주기업들이 당장 팔을 걷고 나서기에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고체연료 발사체엔진에 대한 민간 개발 활성화 전략과 민간 발사장 구축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4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간 전용 발사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일단 발사체 개발업체들은 기대를 높였다. 국내에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구축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완성된 발사체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과기부도 완성된 발사체를 대상으로 발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발사체를 완성하기 위한 시험발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발사장이 구축되더라도 국내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이노스페이스가 시험발사한 발사체 모습 [자료=이노스페이스] 2021.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발사체 전문 우주기업인 이노스페이스의 경우, 2019년께 전북 새만금 유역에서 시험 발사를 추진했고 이후에는 부지 개발 이유로 추가 시험발사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에 브라질 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 추가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2년간의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진 성과다.

국내에서 시험발사가 가능한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상공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고도가 최대 3km에 그친다"며 "이마저도 특수한 상황일 뿐, 통상적으로 1km 정도밖에 허가를 얻을 수 없다"고 푸념했다. 우주의 시작인 100km 고도를 넘어서야 할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험 데이터를 1~3km 고도 안에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업의 엔진 실험장 등 구축도 여의치 않다. 고체연료 자체가 폭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음과 폭발 위험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소음, 안전, 화재 위험 등의 요인으로 건축물 건설 자체를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다. 환경단체의 감시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주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R&D 과제에도 민간 기업의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다.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기업에 전수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기술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그동안 민간의 상업용이 아닌, 정부 부처가 활용하는 위성 프로젝트가 많았던 만큼 민간 기업은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R&D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 역시 연구비의 30% 수준이어서 기업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이용하는 정도로 R&D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주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최근 정부는 지체상금 비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연말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정부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엔진 시험장 등은 재사용 기술 개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인데, 해외에는 열린 공간이 많다보니 실험이 수월하다"며 "국내에서는 건축법 등 조건에 맞춰가면서 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법 검토시간 역시 길어 사업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민간주도 우주산업, '가보지 않은 길'...예측불허 변수 리스크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은 정부에게도, 국내 우주기업에게도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그만큼 신산업에 대한 길을 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보니 극복해야 할 사안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도 민간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발사체 발사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추진했던 나로호 발사 등과 관련, 이미 인근 해역에 대한 어업 금지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이 진행돼 왔다. 다만, 향후 민간 발사장이 구축될 경우, 보상 주체가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민간 발사장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대한 대책만 내놓았을 뿐 이후 발생할 문제까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한 시험발사체 발사 모습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1·2·3차,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등 총 4회에 걸쳐 지역 어민에게 어업 중지에 따라 총 10억4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체의 예기치 못한 폭발이나 낙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민간 발사대가 마련된 이후 상업목적의 발사에 따른 주민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할 지는 이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에서 그동안 보상 기준에 대한 용역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상 기준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우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책을 추가로 만들어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감사한 부분도 있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인 만큼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혹여 빠트린 부분이 없는 지 디테일을 잘 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보상 관련 회의에 군에서도 참석을 해왔는데, 발사할 때마다 조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당시 어종에 따라 복합적으로 보상기준을 따져 항우연에서 주민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안다"며 "사실 지역주민들은 10여년 동안 발사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했으나 실망이 컸던 만큼 우주 인프라 건설이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중앙 정부에서 함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주청 등 콘트롤타워는 차기 정권의 몫(?)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우주개발 및 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10여년 전부터 이미 우주청 설립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아직도 우주청에 대한 정부 논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언 후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우주청 설립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 31일 우주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10월 15일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우주개발 사무를 관장하는 '우주처' 신설안을 내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앞서 9월 6일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된 상태다.

우주청에 대한 항공우주학계나 업계의 요구는 빗발쳐왔으나, 정작 정부조직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주청 설립에 대한 법안이 나왔으나, 관련 1개 국와 2개 담당 과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청 규모의 조직 확대에 대해 과기부 스스로도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조차도 우주청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 조직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우주청 관련 요구도 없었을 뿐더러 이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산업을 향한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우주산업을 총괄 지휘할 기관 설립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외국처럼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주청이 필요하다"며 "우주청 등 정부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등을 늘리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