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평택항 등 잇단 항만사고에 항만안전점검관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4:48

항만산업 노·사·정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항만안전 점검결과,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평택항 사고 등 잇따른 항만사고에 대응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신설된다. 각 항만별로 안전점검관이 배치돼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항만안전 점검결과는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해 항만에 대한 상시 감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협의체(TF)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 해양수산부] 2021.07.05 fair77@newspim.com

◆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되는 등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항만근로자 안전이 작업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최근 평택항 사망사고를 비롯해 잇따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 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지만,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한다. 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도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2019년 1월부터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운영돼 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된다.

앞으로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한다. 그동안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과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산업, 노동계와 협의해 새로운 항만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항만사고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07.05 fair77@newspim.com

◆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해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해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한다.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항만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