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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간회사의 공공택지 매입 전면금지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1:41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있어야…공공적 방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 민간 회사가 들어올 수 없게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심상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이라며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민간회사로의 공공택지 매각이 이뤄진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 합이 50%를 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자가공급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6 leehs@newspim.com

심 의원은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된다.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해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던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은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제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도 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형 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 시행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다. 분양가는 주택법상 '건축비 이하', 환매가격은 입주금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공동주택 가격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 심 의원 구상이다.

심 의원은 "두 법안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구현할 것"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집값 안정화·지역사회와 결합한 공공주택단지·공공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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