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확정판결, 민사까지 영향 안 미쳐"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07

재산 분할에 상가 임대수익 배분도 요구…부당이득반환 소송도 제기
가정법원 "인정 안 해"→민사 2심 "기판력 미쳐"…대법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혼 소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가정법원 판결이 같은 내용을 요구한 민사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고 A 씨가 피고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가사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 민사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 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 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 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다"면서도 "원고가 재산분할청구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가정)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민사 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따라서 이혼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2004년 8월 24일 혼인해 부부로 지내다 2013년 12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원고 80%, 피고 20%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다"며 "피고는 미정산한 임대수익 2억2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상가에 피부과를 개원한 후 다른 의사로부터 임대 수익을 받아 왔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4년 12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일부 청구를 각각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A 씨가 주장하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민사 소송 1심은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 씨가 원고에게 1억5874만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서 원고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이유로 한 금액을 재산분할 청구 취지에 포함시켰지만 일반적인 민사 청구와 다르지 않다"며 "이혼 소송 판결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사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이 재산분할청구와 민사 청구의 구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