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확정판결, 민사까지 영향 안 미쳐"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07

재산 분할에 상가 임대수익 배분도 요구…부당이득반환 소송도 제기
가정법원 "인정 안 해"→민사 2심 "기판력 미쳐"…대법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혼 소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가정법원 판결이 같은 내용을 요구한 민사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고 A 씨가 피고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가사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 민사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 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 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 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다"면서도 "원고가 재산분할청구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가정)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민사 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따라서 이혼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2004년 8월 24일 혼인해 부부로 지내다 2013년 12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원고 80%, 피고 20%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다"며 "피고는 미정산한 임대수익 2억2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상가에 피부과를 개원한 후 다른 의사로부터 임대 수익을 받아 왔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4년 12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일부 청구를 각각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A 씨가 주장하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민사 소송 1심은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 씨가 원고에게 1억5874만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서 원고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이유로 한 금액을 재산분할 청구 취지에 포함시켰지만 일반적인 민사 청구와 다르지 않다"며 "이혼 소송 판결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사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이 재산분할청구와 민사 청구의 구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