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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 성남 구도심…정비사업·교통망 호재에 '몸값'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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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개발 호재와 신축 아파트 공급 기대감 작용
성남시, 태평·상대원·신흥·중원구 개발 사업 착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 구도심인 태평·상대원·신흥·중원구 등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변 시세가 출렁이고 있다. 입주가 예정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RT(간선급행버스) 등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는 잇따른 개발 호재 덕분에 입지가 좋은 성남 구도심 집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놨다. 성남 구도심 새 아파트가 머지않아 분당 노후 아파트 가격을 추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따라 2단계 재개발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태평3구역(12만2778㎡), 상대원3구역(42만7629㎡), 신흥3구역(15만2263㎡) 등 3개 구역이 포함됐다.

태평 2·4동의 경우 2009년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수년간 정체됐지만 성남시의 2030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했다.

은행동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동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시에 제출했다. 1987년 준공된 은행주공은 1차 23개 동 1900가구, 2차 3개 동 110가구 등 총 2010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39개 동 3314가구로 탈바꿈한다. 시공사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맡았다.

상대원동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일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위한 총회를 마쳤다. 이르면 이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5년 조합을 설립한 뒤 지난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4%,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08 ymh7536@newspim.com

◆ 널뛰는 서울 집값에 성남으로 몰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주변 시세도 덩달아 상승세다. 경기도 집값 상승의 배경엔 고공행진 중인 서울 아파트값과 교통 호재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가 급등하자 일부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수도권으로 옮겨 갔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정차하고 지하철 연장 등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현지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의왕은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예정돼 있는 데다 GTX C노선 추가 정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값이 급등세를 탔다. 동탄2신도시도 GTX A노선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가 부동산 시장을 들쑤셨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매맷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은행주공 전용면적 54.9㎡는 지난달 15일 7억7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6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8000만원 올랐다. 중원구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도 강하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성남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전용 59.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9억75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 1월 6억원대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 "개발호재 선반영된 매맷값"

매맷값 상승은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수정구 창곡동 '위례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101.59㎡(12층)형은 지난해 12월 5일 13억 8000억원으로 손바뀜됐다. 동일 면적의 직전 거래인 5월 말 11억3000만 원에서 두 달여 만에 2억 5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창곡동 '위례 호반 베르디움' 전용 98.95㎡형도 지난달 12억 5000만원에서 이달 13억원으로 한 달 새 5000만원 뛰었다. 이에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최근 지속적으로 올라 7월 기준 8억 9910만원으로 분당구(9억 2675만원)을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창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위례신사선과 과천선 등 교통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옛 신흥주공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에 4억~5억원대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이 아파트 전용 84㎡형 매매 시세는 이미 1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3월 10억4500만원(6층)에 실거래된 이후 층과 동에 따라 11억8000만~12억8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최초 공급 당시 일반분양가가 5억8000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가량 오른 셈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성남시 구도심권 주택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프라 개선이 빨라지고 있다"며 "서울 송파구와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도 있어 앞으로 이곳 집값은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 구도심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KB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성남 중원구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5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달(841만3000원)보다 1.27% 상승했다. 성남 내 신도시인 분당구(1.00%)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서울과 비교해도 금천구(794만7000원) 및 중랑구(833만3000원)보다 높은 평균 매매가격을 기록했다.

다만 치솟은 집값으로 분당 등 인근 신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원구 같은 평형 신축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중원구는 수년간 진행된 정비사업 호재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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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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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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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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