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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성·현대 등 대기업,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에 '맞손'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01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30~40% 수준
대부분 수의계약…업계 전반 경쟁력 약화 지적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자율준수기준 자발적 도입 유도
국토부-공정위, 실무협의체 구성·인센티브 도입 등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수의계약 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을 강화하고 대기업 역시 자율규범 확산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집단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삼성 ▲현대차 ▲LG ▲롯데 ▲CJ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사 관계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17 pangbin@newspim.com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화주, 물류기업 간 거래에서 기본 원칙 등을 명시했다.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해 대기업집단이 물류일감을 발주할 때 합리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43.6%, 2017년 41.9% ▲2018년 37.7% 등 높은 수준이다.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관행으로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화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합리한 단가 인하, 이행 단계에서 비용 없이 서비스 요구, 대금지급 지연이 사례로 거론된다. 계약의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파악된다. 

공정한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의 협업도 강화한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감 개방과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에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 외에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과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물류업계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필요하다"며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 같은 역할을 하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달라"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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