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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남아 성착취' 최찬욱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7:2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대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최찬욱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아동 등을 가장해 만 11세부터 18세의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65명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성착취물 소지,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로 기소됐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4 memory4444444@newspim.com

최찬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최찬욱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 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국인 남성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성착취물소지 등)와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NS에 12회에 걸쳐 자신의 중요부위 사진 등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음란물 유포)도 포함됐다.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2021.06.24 memory4444444@newspim.com

앞서 최찬욱은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가족, 친척, 공인중개사 형들에게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며 "5년 전 트위터에서 '주인-노예'를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이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그 점은 감사하다. 저 같은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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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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