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재 유존지역서 '전돌' 발견하고도 신고 안한 공무원, 유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돌 5점 사무실로 옮긴 혐의…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매장문화재 사실 알았을 것이나 조사·연구 목적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다 전돌(성곽 축조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에서 조선시대 수로, 담장, 기단 등 문화재가 나와 관계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3.22 yooksa@newspim.com

별정직 5급 공무원이면서 B박물관 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월 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주변을 시찰하던 중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자에 대해 그 문화재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해당 전돌의 출처에 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이므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전돌이 매장문화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학력, 경력, 지위와 그가 강화군에 있는 여러 돈대를 조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A씨가 적어도 해당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무실로 옮긴 것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비록 업무를 위해 전돌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돌을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고의,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