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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대표가 차주 동의 없이 차량 담보 대출…대법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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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 → 무죄 → 대법 "다시 판단"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입회사, 지입차량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 부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차량을 관리하던 지입회사 운영자가 동의 없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공원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돼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세혁 기자]

A씨는 운송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B씨 등 버스 차주로부터 매월 지입료를 받고 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씨 등의 동의 없이 해당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아 총 1억8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도 차량 대금을 출자한 회사의 공동운영자이기 때문에 지입계약이 아닌 출자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입계약이더라도 근저당 설정행위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 차량의 구입대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등록의 대가로 지입료를 지불했고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지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른바 '지입제'는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인 차주들과의 신임관계에 기해 피해자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에 대한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고 지입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지입계약의 전형적·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지입차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각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헸다.

대법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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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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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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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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