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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소란피우다 보안직원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06:00

징역6월·집행유예2년 선고에 상고
"폭행 고의 인정돼…직무집행 방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에서 민원처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보안관리직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0.12.28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5일 오후 5시 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내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직원 B씨의 퇴거 요구에 반발해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민사과 민원처리에 항의했고 직원들은 이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자신의 손목을 꽉 잡고 있어 B씨를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B씨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또 B씨가 자신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퇴거 요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하던 중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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