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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리 부실로 면세유 잘못 판매한 수협에 가산세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5:43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일률 징수
"면세유 부정유통 차단 목적…수협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어민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발급하는 등 관리 부실이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청구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해당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하는 등 관리 부실이 있으면 감면받은 세금 액수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A수협 등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거나 사망한 어민 이름으로 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발급해준 사실로 가산세를 부과받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 잘못 교부·발급된 경우 면세유가 실제 부정 유통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협이 관리 부실을 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교부·발급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해 위법 정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수협이 관리부실로 가산세를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돼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수협의 관리 부실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 정도를 반영해 가산세 부과 책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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