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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째 배송중단' CJ대한통운 성남 택배기사-대리점 갈등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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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예외 제한' 산재보험 가입 놓고 갈등
고용부 "기사 고용하는 경우 제외하면 무조건 가입"
노조, 대리점 소장 달라 계약 위반 주장…CJ "조사 중"
수정구 일부지역 배송 차질 장기화…15일부터 택배접수 중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성남 일부 지역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으로 배송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달부터 제외 적용을 받기 어려워진 산재보험 가입을 놓고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갈등을 키우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이 임의로 해당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CJ대한통운은 본사와 계약한 대리점 소장과 실제 현장 소장이 다르다는 등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대리점, 산재보험 가입 불가능 통보…고용부 "타인 고용한 경우 제외하면 무조건 가입"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성남지회 소속 택배기사 100여명은 지난 1일부터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성남시 신흥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해서다. 노조와 회사 등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A씨가 부인 명의로 된 사번을 이용하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돼 있다. 기존에는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등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출산, 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산재보험 포기를 유도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택배기사 가운데 본인 외에 택배기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특고에서 제외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고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A씨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특고 기준을 충족한다. 앞서 부인 명의로 된 택배차량을 이용해 배송업무를 하다 지난 5월 초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을 마련해 지난달 중순부터 업무를 수행했다. 개인 신용에 문제가 있어 부인 명의의 사번을 이용했지만 택배용 차량이 아닌 일반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면 대리기사 형태로 업무가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영업번호나 사번 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며 "택배기사가 다른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업무하는 경우 의무로 가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세부적인 노무실태를 살펴봐야겠지만 산재보험법의 요건에 충족해 특고라고 판단되면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된다"며 "사업자에게 가입신고 의무가 부과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가입신고가 안돼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수정터미널에 쌓여있는 택배 [사진=전국택배노조]

◆ 노조 "실제 소장, 현장과 달라 계약 위반"…CJ대한통운 "해당 집배점 조사 중"

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A씨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택배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서도 해당 대리점이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인의 임신으로 업무가 불가능해지면서 혼자 배송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용 차량을 갖춰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도 A씨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리점 소장이 택배노조원들에게 협박, 욕설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도 주장한다.

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한 소장과 실제 현장 소장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한다. 대리점 권한의 위임이나 양도·양수가 금지된 만큼 계약 위반에 대해 본사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의 문제점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집배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화주와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15일 오전부터 성남시 수정구 일부지역의 택배 접수를 중단했다. 노조는 오는 19일 경기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해 파업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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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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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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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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