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2주째 배송중단' CJ대한통운 성남 택배기사-대리점 갈등 쟁점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6: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부터 예외 제한' 산재보험 가입 놓고 갈등
고용부 "기사 고용하는 경우 제외하면 무조건 가입"
노조, 대리점 소장 달라 계약 위반 주장…CJ "조사 중"
수정구 일부지역 배송 차질 장기화…15일부터 택배접수 중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성남 일부 지역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으로 배송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달부터 제외 적용을 받기 어려워진 산재보험 가입을 놓고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갈등을 키우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이 임의로 해당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CJ대한통운은 본사와 계약한 대리점 소장과 실제 현장 소장이 다르다는 등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대리점, 산재보험 가입 불가능 통보…고용부 "타인 고용한 경우 제외하면 무조건 가입"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성남지회 소속 택배기사 100여명은 지난 1일부터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성남시 신흥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해서다. 노조와 회사 등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A씨가 부인 명의로 된 사번을 이용하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돼 있다. 기존에는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등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출산, 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산재보험 포기를 유도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택배기사 가운데 본인 외에 택배기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특고에서 제외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고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A씨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특고 기준을 충족한다. 앞서 부인 명의로 된 택배차량을 이용해 배송업무를 하다 지난 5월 초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을 마련해 지난달 중순부터 업무를 수행했다. 개인 신용에 문제가 있어 부인 명의의 사번을 이용했지만 택배용 차량이 아닌 일반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면 대리기사 형태로 업무가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영업번호나 사번 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며 "택배기사가 다른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업무하는 경우 의무로 가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세부적인 노무실태를 살펴봐야겠지만 산재보험법의 요건에 충족해 특고라고 판단되면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된다"며 "사업자에게 가입신고 의무가 부과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가입신고가 안돼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수정터미널에 쌓여있는 택배 [사진=전국택배노조]

◆ 노조 "실제 소장, 현장과 달라 계약 위반"…CJ대한통운 "해당 집배점 조사 중"

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A씨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택배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서도 해당 대리점이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인의 임신으로 업무가 불가능해지면서 혼자 배송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용 차량을 갖춰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도 A씨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리점 소장이 택배노조원들에게 협박, 욕설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도 주장한다.

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한 소장과 실제 현장 소장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한다. 대리점 권한의 위임이나 양도·양수가 금지된 만큼 계약 위반에 대해 본사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의 문제점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집배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화주와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15일 오전부터 성남시 수정구 일부지역의 택배 접수를 중단했다. 노조는 오는 19일 경기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해 파업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