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카카오페이 'IPO 관례 깼다'...상장준비사는 '속앓이'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09: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8:18

'개인 투자자 유치 VS 증거금 확보' 장단점 갈려
"내년 상반기 100% 균등배정 선택 사례 많을 듯"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카카오페이가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를 100% 균등배정 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기업공개(IPO)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상장준비사들이 그간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혼합하던 방식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균등배정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 주류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증거금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비례배정 방식을 내심 원하는 상장준비사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투업계에선 그간 공모주 물량의 50%만 균등 배정하던 시장 관행을 엎고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카카오페이]

기존에는 많은 증거금을 넣을수록 많은 물량을 받는 비례배정 방식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비례배정 방식은 증거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고액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균등배정 방식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균등배정방식은 증거금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청약증거금만 내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금융위는 상장준비사는 일반과 청약자 몫의 50%는 반드시 균등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균등배정을 선택한 카카오페이의 최소 청약 단위는 20주다. 카카오페이 공모주 20주(증거금 최대 96만원)를 청약하는 투자자나 최대 청약 한도인 32만4000주(증거금 최대 155억5200만원)를 청약하는 투자자나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게 된다.

쉽게 말해, 균등배정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비교적 흥행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 비례배정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은 어렵지만 고액자산가들을 유치하기 좋아 더 많은 증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상장준비사들은 일반 청약자 몫의 50%만 균등배정방식으로 나누고 나머지 50%는 비례배정방식으로 나누는 혼합배정을 적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일반 청약자 대상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배정해 청약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기존 상장준비사들과 달리 증거금 확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 문턱을 낮추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페이를 '국민주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권가는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100% 균등배정으로 다른 상장사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금 확보에 혈안이 됐다가는 오히려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증권사 한 IPO담당 임원은 "카카오페이의 이번 결정은 파격적이어서 당장 다른 상장준비사들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흥행성 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며 "앞으로 다른 상장준비사 역시 100% 균등배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화제성을 만들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올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100% 균등배정 방식을 적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내년에 상장하는 경우 100% 균등배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페이의 선택으로 개인 투자자들 눈높이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PO 시장 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