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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평균 24만원 수수료 환급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2:00

하반기 283만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곳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평균 24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4 tack@newspim.com

우선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4만8000개 중 96.1%)에 대해 오는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1만개(75.7%), 중소가맹점은 60.2만개(20.4%)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92.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8%)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약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24만원 수준이다.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 13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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