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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 3명 모욕죄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5:5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비하한 유튜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전날인 29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등 3명을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신체 장애가 있는 여성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장애를 비하하는 언동을 하거나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 등 3명을 모욕죄로 기소(2명 불구속 구공판, 1명 구약식)하고, 1명을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기소한 1명은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수단체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애국순찰단 추정인들은 정 교수 재판마다 야외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 교수를 비난하던 사람"이라며 "재판에 출석한 정 교수를 촬영하고 고성으로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하는 모습을 흉내내는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오래 전 대형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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