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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이낙연, 지지율 상승 요인 고갈...尹과 대결 자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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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이다 고갈, 기본소득은 출구 찾을 것"
1 대 1 끝장토론·클린 검증단, 당에 재차 요구
"충청에서 첫 지지율 변화 나올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2일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 대해 '지지율 상승 요인이 고갈됐다'며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야권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접전 안에 들었다'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정세균 캠프의 김민석 정무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선 판세 분석 관련 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그의 사이다는 고갈됐고 기본소득은 출구를 찾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캠프의 김민석 정무조정위원장이 2일 오전 대선 판세 분석 관련 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08.02 mine124@newspim.com [사진 제공=정세균TV 캡처]

김 위원장은 이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일시 상승했던 소재도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탄핵 논란을 거치면서 정체 이후 고갈 국면에 들어갔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언론에서도 야권 후보와의 가상대결 조사에 있어서 후보군을 넓힌다면 매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을 붙였지만 여기에 6명을 다 붙이면 거기서 (윤 전 총장과) 접전군인지 비접전군인지 대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 대응하는 가상대결 접전군에는 대략 그 셋(이재명·이낙연·정세균)으로 좁혀질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도덕성 시비가 있는 윤 전 총장에 대응해 어떤 접전군의 후보를 내보내는 게 당의 입장에서 타당하고 본선 승리에서도 안정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도 해당 조사를 해봤고 완전히 이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 6명의 후보 가운데 접전군 후보와 비접전군 후보는 갈리고 접전군 속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의 차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최근 한 1, 2주를 거치고 첫 TV토론까지 마친 상황에서 우리 캠프 내부 분위기는 '자신감 회복'이라고 말하겠다"며 "정 후보뿐만 아니라 캠프에서도 완연히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중원에 집중하겠다"며 "중원이 곧 경선과 본선 승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세균을 찍으면 신수도권의 핵심인 충청이 뜨는 것"이라며 "정 후보는 물론 캠프 내 의원들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이른바 빅3 외 4위 이하 후보의 추격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조직이나 밀집, 중도성을 보면 결국 빅3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인데 우리는 명확한 정책과 조직의 집중, 이미 지지를 표명해주신 양승조 지사, 이광재 의원의 조직적 기반, 그리고 이시종 지사의 정책을 승계한 공감대에 힘입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미 캠프 측에서 당에 제시한 '1대 1 끝장토론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방식의 채택을) 요구한다"면서 "당에서는 경선 관심의 재고를 위해 다양한 오락적 요소를 담은 기획을 연구하는 거 같은데 관심을 높이고 네거티브를 없애기 위한 최상의 길은 치열한 토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가장 좋은 건 1대 1 끝장토론이다"라며 "(끝장토론은) 이슈를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어렵고 품격 없는 네거티브를 하기도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용진 후보는 이미 찬성을 했고 다른 후보에게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 모두에게 기대를 한다"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찾아볼 수 있게 중계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철저한 검증을 위한 클린 검증단도 다시 요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는 민주당이 먼저 선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힘이 한다면 이를 면피용으로 하지 않길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철저히 하기를 다시 지도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1차 목요대화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0.10.15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결국 지지율은 메시지와 조직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전체적으로 정 후보의 메시지 구도는 명확해졌다"며 "탄핵 논란에 대한 입장도 명료하고 포지티브 측면에서 제기된 신수도권 공약도 잘 준비된 정책이라 앞으로 부동산 공약 등 잘 준비된 공약을 추가로 내기 시작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지율의 변화는 경험에 따르면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다"면서 "첫 지지율 변화의 변곡점은 충청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때까지 지금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후보의 최근 강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일정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는 국면에서 계속 빅3 안에 위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 어려운 타지역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판단이 될 수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여러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전도민 지급이라는 문제제기 과정 자체가 그야말로 순수 기초단체장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도측에서 유도되거나 문제제기가 됐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일"이라며 "그런 대목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의 최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 스스로도 입당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았겠나"라며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안 계신데 입당하는 상황은 급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괴로운 선택이었겠지만 국민의힘도 앞으로 곤혹스럽고 불가피한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 받자니 불안하고 받기는 했는데 결국 받고 나니 계륵된 상황 아닐까라는 예측을 한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차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나 양승조 후보의 지지는 정책과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 및 동일성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고 남아있는 건 오직 결선투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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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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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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